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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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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개인택시면허(등록)증 재교부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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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일
수수료 ◦2,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구비서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당해 면허증(등록증)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처리결과 민원인 통보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2
서식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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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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