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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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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1층 종합민원실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정부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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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기본14,000원
◦차량1대당 2,000원 추가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불필요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 ③ 예비허가(담당자) ⇒ ④ 예비허가증 교부 ⇒ ⑤ 시설 등 확인(담당자) ⇒ ⑥ 허가(담당자) ⇒ ⑦ 허가증 교부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4, 9405
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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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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