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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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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건능이버섯 - 이레상사]
작성자 이석수 작성일 2023-05-18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032-625-4322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건능이버섯 (중국)

나. 포장일자 : 2023.1.3, 2023.3.6, 2023.4.5.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 위반(능이버섯 진위여부)

- 능이버섯(Scarcodon aspratus)이 아닌 Scaly tooth로 판명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이레상사

바. 영업자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흥로303번길 31, 그린타운 한양상가 지하1층 5호

사. 연 락 처 : 010-9447-471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110-8065)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능이버섯 - 이레상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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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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