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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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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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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작성자 김도회 작성일 2004-07-28
본 붙임건은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조례 입법예고 공고문]으로써 조례 확정전에 시민여러문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자 함이오니 보신 고객님께서는 담당자 김도회(032-650-2506)으로 문의 주시면 옳은 조례 제정에 적극 반영 노력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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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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