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 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를 우선 선정하고자 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부천종합운동장 내 차량등록과 1층 로비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나. 사용허가 내용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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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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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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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허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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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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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로 482
(부천종합운동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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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설치 및 운영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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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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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대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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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간사용료 : 금57,200원(금오만칠천이백원), VAT포함 1년차 사용료
※ 연간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
라. 사용허가 기간 :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2년
마. 모집인원 : 1명
<기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