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4호(2021.11.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광로3-2호선과 관련하여 ‘인천계양 경명대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과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일반시민에게 널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