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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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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급수장치(개시‧중지) 신고
분야 상·하수도·하천
신청대상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지 않을 경우와 다시 급수를 신청할 수용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수도행정과(7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수도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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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625-3241)
협의부서
근거법규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구비서류 신청서 1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중지)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체납요금 확인 ⇒ ③ 계량기 철거 ⇒

④ 민원인에게 급수 중지 알림

 

□ 처리절차(개시)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계량기부착 ⇒

③ 민원인에게 급수개시 알림 ⇒

④ 다음 고지분에 급수 중지 기간동안의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 부과

 
담당연락처 수도행정과 수도요금팀(☎625-3241)
서식 급수장치 (개시․중지․폐전) 신고(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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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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