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0~5세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유효 한 자
○ 신청기간 : 연중 ※ 보육료 지원 신청일로부터 지원. 양육(영아)수당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내용(2022년 3월~) (단위:원/월)
연령
출생년도
정부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
'22.01.01.이후 출생
514,000
771,000
1세
‘21.01.01.~’21.12.31.
452,000
678,000
2세
‘20.01.01.~’20.12.31
375,000
562,500
3∼5세
(누리과정)
‘19.01.01.~‘17.12.31.
280,000
420,000
※ 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 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 장애아보육료 (단위 : 원/월)
구분
방과후
지원단가
559,000
279,000
- 연장보육료(단위 : 원/월)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동
3,000
2,000
1,000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ㆍ주민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지원방법 : 아이행복카드 이용 보육료 결제
○ 지원절차
신 청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
접 수
-행복e음 입력
-보장결정 요청
보장결정
-급여내용 판단 후 보장결정
통 지
우편 및 sms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시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032-625-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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