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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11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이 확대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에서 19~23세로 확대됩니다.  ⓒ .




장애인 누림통장은 경기도 중증 장애인이 2년, 10만 원 범위에서 저출할 경우, 저축 액수만큼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




지원 대상은 지원 기간(24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민인 장애인입니다. 19~23세로, 2001~2005년 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자로,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가입자는 중복 제외됩니다.  ⓒ .




지원 내용은 2년 동안 월 10만 원 이내 1:1 자산형 매친 적립 사업니다. 가입자가 매달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시, 경기도가 매월 적립금에 따른 매칭 지원금을 입금합니다.  ⓒ .




신청은 2024년 4월 5일~4월 30일,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은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보호자 연락처 필수 기재), 신청 자격 자가진단서 1부, 개인정 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과 장애인등록증 각 1부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




지급 방법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은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이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문의 및 안내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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