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재첩진국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2019. 11. 17. (제조일로부터 6개월)
다. 회수사유 : 대장균 기준치 초과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섬진강식품
바. 영업자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242번길 3-4(동대신동3가)
사. 연락처 : 051-253-778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환경위생과(051-240-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