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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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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망고 - 베트남]
작성자 조진석 작성일 2024-01-25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4321
첨부파일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망고(베트남)

나. 수입신고일자 : 2024. 1. 9.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퍼메트린)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스카이인터내셔날 주식회사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길62번길 32-94, 나동(문봉동)

사. 연락처 : 070-7758-6833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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