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탈부착료 인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자 : 2024. 3. 1. (금)
2. 변경사항 : 상업용 현수막지정게시대 탈부착료 인상
합계
(총 게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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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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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부착료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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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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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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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원→
16,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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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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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원→
8,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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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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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7일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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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관련 문의 : 부천시옥외광고협회(032-611-0621, bckoa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