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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본격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6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공기연장)으로 지출되는 간접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 A건설이 담당하는 오산시-용인시 간의 ‘오산-남사’ 도로공사(기존 공사비 466억7천600만 원)가 공사기간 102개월 연장됨에 따라 간접비 5%인 23억5천만 원이 발생했다. # B건설이 맡은 안산시-화성시 간의 ‘본오-오목천2’ 도로공사(기존 공사비 580억1천200만원)가 공기연장 40개월 증가에 따라 간접비가 7.7%인 44억5천200만 원이 지출됐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지출된 간접비가 총 760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이하 공기연장)으로 지출되는 간접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 경기도, 전국 지자체 최초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 추진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경기도가 올해 7월부터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이 그것.

도로공사의 보상률과 공사기간 상관 관계. 이는 ‘도로공사 착공보상률 대비 공사기간’ 비교이다. 도로공사의 경우, 착공 시 보상률이 높을수록 공사기간이 단축된다.  ⓒ 경기도청


‘공공 건설공사 간접비 해소방안’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도민 혈세를 낭비하는 고질적 관행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경기도에 따르면,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 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발주공사의 공기연장 간접비는 34개 사업에 대하여 총 760억4천700만 원(총 1,725.2개월)이 지급됐다. 특히 그간 공기연장 간접비를 살펴보면, ▲도로 27개 사업(689억8천만 원)-평균 4.8년/25억5천500만 원 ▲하천 2개 사업(3억3천만 원)-평균2.7년/1억6천500만 원 ▲철도 4(공구)개 사업(39억3천7백만 원)-평균 1년/9억8천400만 원 ▲항만 1개 사업(28억 원)-평균 4.9년 2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 기인 된 것이다. 특히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사기간 연장’(공기연장 : 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착공 전 3개월→12개월)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 공기 연장 원인 원천 차단…강력한 집행 관리 주력 도는 또한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어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매년 3분기에는 공사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간 예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담아 행정의 유연성도 챙길 계획이다. ■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 보상비 우선 사용…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안 건의도 추진한다. 도는 이에 그동안 공사비로만 쓸 수 있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키로 했다. 도는 이를 통해 토지 보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국비 예산이 편성·교부돼 이월·반납되는 현상의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운주 경기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 방식에 대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SNS를 통해 <예산은 도민들의 피와 같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28일 SNS를 통해 <예산은 도민들의 피와 같습니다>라는 글을 밝혔다. <지자체 최초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본격 추진’>과 관련, 이재명 지사는 “이유없이 건설업체에 퍼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장벽이 있으면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칭찬해 주세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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