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18-326호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안성1,2동)CCTV설치 행정예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안성1,2동)CCTV설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2월 09일
안 성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안성1,2동)CCTV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도로방범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라.「행정절차법 시행령」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공고방법 : 안성시 홈페이지(http://www.anseong.go.kr)
5.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8년 02월09일 ~ 03월02일[22일간]
6. 설치예정지: 첨부파일 참조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성시 도시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다. 제출기한 : 2018년 03월 02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제출기관 : 안성시 도시개발과
1)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2) 전 화 : 031) 687-2942
4) 홈페이지 주소 : http://www.anseong.go.kr (고시/공고)
※ 「붙임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