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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소상공인에 단비…‘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확대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14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지원규모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도는 올해 당초 2,000억 원이었던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의 사업규모를 총 4,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고, 지원대상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 약자의 자금회전력·유동성을 확보,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실어주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경제방역 대책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가장 어려운 분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며 “이분들이야말로 국가의 발권력에 의한 자금융통이 절실하지만,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를 강요당하기도 한다”고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작은 힘이라도 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모두 힘든 시기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때까지 힘내서 위기를 돌파해 나가자”고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사업 추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추진 이유를 밝혔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에게 무보증료 저금리 대출 지원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지난 1월 11일 사업을 시행한 후 5월 말까지 총 9,226개 업체에 918억 원을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리이자에 부담을 느껴 대출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에 도는 지난 4월 2021년도 2회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자금수혈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도의회의 의견과 소상공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업규모 두 배 늘리고 신청 문턱 대폭 낮춰 우선, 올해 당초 2,000억 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4,0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다. 이에 따라 최초 목표였던 최소 2만 개 업체의 두 배 가량인 약 4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원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 자격요건을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확대하면서 신청 문턱도 대폭 낮췄다. 이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  ⓒ 경기도청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기존 도내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소득자(연간소득 4,700만 원 이하-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의 80%) ▲40대·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만39세 이하)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이다. 단,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현재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지원대상 확인서류.  ⓒ 경기도청


■ 코로나19 방역·쏠림 방지 위해 ‘신청일 5부제’ 운영 이번 확대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도내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 이내이며, 연 2%대(2020년 12월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전액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도록 했다. 도는 확대 시행에 맞춰, 수요 쏠림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고자 당분간 생년 뒷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을 받는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신청일.  ⓒ 경기도청


생년 뒷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예를 들어 1981년생은 매주 월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며,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고객행복센터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Q&A
Q. 현재 보증기관의 대출 잔액이 남아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보증금액 합산이 8억 원(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해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Q. 저소득자는 어떤 서류로 확인 가능한가요? A. 저소득자는 연간 소득 4,700만 원(21년도 기준) 이하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별도의 소득 금액 계산식에 의해 산정) 납부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한다. 참고로 2021년 연금보험료 납입금액 기준 최근 3개월 국민연금보험료 월평균 납입금액 35만2,499원 이하,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평균 납입금액 13만4,341원 이하가 해당한다. Q. 현장실사 방문 시 무엇을 확인하나? A. 현장실사는 현장실사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현장에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매출자료 및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Q.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체류기간 내에서만 보증취급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기한연장 시에도 동일 적용) Q. 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가? A.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의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Q. 마이너스통장 개설 이후 사업자를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A. 폐업 시에는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제한되며 해지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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