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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2만8,424명 학자금 대출이자 28억7,300만 원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31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8,424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총 28억7,300만 원을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2만8,424명의 학자금 대출이자 총 28억7,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만7,810명에게 지원한 총 26억5,800만 원보다 8.1%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미취업 졸업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 보편적 청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 후 4년까지로 연장해 코로나19 등으로 취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힘을 보탰다. 도는 6월부터 신청자 대출 계좌로 올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이자를 순차적으로 이체할 예정이다. 이자 지원 상세 명세는 6월 28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는 2010년 2학기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지금까지 26만여 명에게 159억여 원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생 등 청년들이 학자금 이자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오는 7월 초부터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Q&A
Q. 지원 자격은? A.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1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자이다. Q. 본인이 경기도에 1년 미만 거주했어도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지원이 가능한 직계존속의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A. 직계존속의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다. 접수 시 직계존속의 거주기간을 증명할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Q. 지원 내용은? A.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금의 2020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한다. Q. 지원기간은? A. 이번 사업부터 대학 졸업자는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생 졸업 후 4년까지,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Q.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A. 오는 7월 초부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신청,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Q. 경기도가 지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수혜인원과 지원액은? A. 도는 사업을 시작한 2010년 하반기부터 총 26만여 명에게 159억여 원을 지원,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과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학생들의 부담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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