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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해 경제방역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5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도권 소비자 절반에 해당하는 48.8%는 소비를 위해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빈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 반면, 오프라인 채널은 이전보다 이용 빈도가 감소했다는 비율이 54.0%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5월, 수도권 20대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행태 변화 설문조사’ 결과다. 조사 결과, 소비활동 세부유형별 이용 증감 지수는 온라인 쇼핑몰(공산품/생필품, 식료품/식자재), 전화 배달 주문(식료품/식자재), 음식 배달 앱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온라인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오는 1월 17일까지 2주 연장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지속되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은 소상공인들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위기에 처한 경기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경제방역에 나섰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살펴봤다. ■ 새로운 경제방역 최대 5년 무 보증료…‘경기 코로나19 극복통장’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홍보 이미지.  ⓒ 경기신용보증재단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최초로 코로나19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련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이다.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살펴보면?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기도 경제방역 대책으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40·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다둥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등이다. 지원 대상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저신용자(NICE 평가정보(주)의 CB등급) ▲저소득자(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입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사회적 약자 : 40·50대 가장(퇴직 증명서, 실업급여 수첩 사본,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등), 북한 이탈 주민(북한 이탈주민등록 확인서), 장애인(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한부모 가정(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 가정(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 다둥이 가정(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 수급자(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차상위 계층 확인서), 고금리 사금융 이용자(금융거래확인서, 채무확인서(이와 유사 명칭)),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 폐업 사실 증명원) 등의 확인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 원(신용등급별 차등)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2020년 12월 17일 기준, 3개월 변동금리 연 2.58%, 1년 고정금리 연 2.76%)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대출은 오는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현장실사 포함)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One-stop)으로 진행한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도내 NH농협은행 154개 영업점 및 61개 출장소(대표번호 1661-3000, 1522-3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소상공인 제로금리 대출…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육성 자금 두 번째로 경기도가 소상공인 경제방역 대책으로 진행 중인 정책은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통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이다.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 대출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다. 단,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차보전은 0.3~2.0%다. 주목할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4,000억 원, 매출 감소기업 지원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회복자금이다. 이 가운데서, ‘소상공인 대상 자금’은 이차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등 사실상 0%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이 사업의 육성자금으로 도내 소상공인 대상 ▲융자 부문 : 5,703억 원(총 20,241건) ▲보증 부문 : 4조 2,178억 원(16만 3,232건) 등을 지원했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 경기뉴스광장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비대면 교육 등 경기도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사업으로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 관련 전문역량과 공통역량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영경쟁력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가족종사자, 예비창업자 등으로, 홈페이지(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사이트 : edu.gmr.or.kr)를 통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수강을 마치면 수료증도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 소상공인 통합교육지원’ 사업으로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 관련 전문역량과 공통역량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영경쟁력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홈페이지.  ⓒ 경기뉴스광장


이 가운데 비대면 교육(온라인·모바일교육)은 연중무휴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대상 ▲창업-영업-폐업-재기 ▲단계별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특화 교육콘텐츠 등 9편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수료시 수료증이 발급된다. 교육은 무료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사이트에선 5분 이내의 ‘경영지식 콘텐츠’(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디지털 트렌드, 기본소양 강화 지식 콘텐츠 지원) 300편도 제공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예비 청년 창업자 대상)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2021년 도내 폐업 및 예정 소상공인) ▲경기도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폐업한 경험이 있고 재창업을 희망하는 도민) ▲소상공인 국내 판로 지원 ▲푸드트럭 활성화 지원사업(도내 영업 중인 푸드트럭 사업자)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도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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