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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추가 감면 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소유 공유재산을 빌려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임차인 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모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려운 코로나 상황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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