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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경기도가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합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막: 긴급복지 지원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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