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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1월 4일부터 신청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경기도가 올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에 따라 1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생활보조비·장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올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장제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에 따라 1월 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을 위한 생활보조비·장제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신청은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예금통장 사본, 신분증, 관련자 증서 사본,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관련자를 예우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 내용과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금액·기준,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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