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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 새해에도 계속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04
경기도가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가 새해에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 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함께 특별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인력 긴급 동원 행정명령 준비, 의료·구급 관련 소방인력 투입 등 긴급 방역 대책을 통해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다. 2021년에도 도-시·군-경찰 합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해 방역수칙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도-시·군-경찰 합동단속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감시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PC방, 오락실,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센터, 물류창고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및 고위험사업장 등을 점검한다. 도는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총 2만5,892명, 18만7,917개소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위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행정명령 불이행 행위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도는 도-시·군-경찰이 참여하는 ‘방역수칙 위반 점검’ 합동단속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경기도 콜센터, 국민신문고 등 방역수칙 위반 민원제보시설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스키장 등 일부 운영이 허용된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지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경기도청


■ ‘5인 이상 사적모임’ 4일부터 전국에서 금지된다 경기도는 서울-인천시와 함께 지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5인 이상 실내외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방역지침인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다”면서 “단일 생활권인 수도권이 공동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방역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시행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 일체 모임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공간 마련했다.  ⓒ 경기도청


■ 위기 도민에 먹거리 지원…코로나19 ‘장발장’ 없앤다 경기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증가하는 생계형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공간 마련했다. 도는 ▲푸드마켓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운영 ▲복지시설 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설치·운영 ▲노숙인 시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 시범 운영 ▲‘경로식당 활용’ 급식 지원 등 4가지 사업을 시행 중이다. 성남시, 광명시, 평택시에 위치한 푸드마켓 3곳의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에서는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도민에게 즉석빵, 음료수, 마스크, 위생용품 등 사업장 내 기부 물품 5종을 1회 우선 제공한다. 이달에는 31개 시·군별로 종합, 장애인,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 중 1곳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설치·운영한다. 긴급 생계위기 대상자 등 생활고를 겪는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무료로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거리 노숙인들을 위해 부천시, 의정부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2곳에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냉장고’를 설치해 인당 1일 1회 당일 물량 소진 시까지 떡을 무료로 제공한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에 있는 노숙인 시설 5곳에서는 시설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에게 음식쿠폰을 따로 지급한다. 이밖에 긴급생계 위기자 중 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게는 31개 시·군 경로식당 124곳에서 무료 급식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1조5,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 5,000억 원 등 총 2조 원으로 확정했다.  ⓒ 보건복지부


■ 경찰 협력으로 위기도민 발굴해 생계 지원 경기도는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등도 추진한다. 먼저 ‘위기도민 긴급 복지지원’은 경찰과 협력해 발굴한 지역 내 생계위기 가구를 해당 시·군에 추천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1회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내년 3월에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곤란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위기 도민에게 이자 연 1%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생계형 위기자 소액대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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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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