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감면 혜택 놓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30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몰라 지난해 180만 명이 2,800억 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취약계층 수는 679만9,000여 명이고, 이 중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은 이들은 500만4,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란?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통신비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다. 경기도의 경우 대상자 171만7,000여 명 중 미감면자가 전체의 37.8%인 64만8,000여 명에 이른다. 요금 감면 현황을 보면, 생계·의료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3만3,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2만6,000원과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교육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 월 2만1,500원 한도에서 기본료 최대 1만1,000원과 통화료 35%가 감면된다. 장애인은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는다. 이 제도에 따른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으로 한 달이면 1만3,0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월 3만3,500원으로 1년으로 치면 40만 원에 달한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해 감면을 받지 못한 179만여 명이 놓친 금액은 약 2,821억 원으로 파악된다.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현황.  ⓒ 경기도청


■ 내년 1월까지 통신비 감면 신청 집중 홍보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이동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내년 1월까지 ‘복지대상자 통신비 감면 신청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총 3차에 걸쳐 감면제도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1차로 대상자에게 2~3회에 걸쳐 전화 안내를 실시한다. 전화 통화가 불가할 경우 2차로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중증장애인, 초고령자 등 거동불편자를 위해서는 3차로 가정방문을 통해 안내한다. 복지급여를 신규 신청하는 대상자에게는 복지급여 신청 시 이동통신비 요금감면 신청도 동시에 진행해 미감면 사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는 도내 복지급여 수령자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2월 말부터 내년 1월 말까지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신청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이동통신비 외에 TV 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 요금 감면 미신청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다. 도 및 시·군 홈페이지, G버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역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임대·다세대주택, 복지관, 경로당 등 대상자 밀집지역에 안내문을 배포해 도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홍보를 추진한다. ■ 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모두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나 ‘민원24’에서 신청하면 된다. ※ 민원24(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검색 → “이동통신 요금할인” 검색 → 이동통신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민원 신청하기 ※ 복지로(www.bokjiro.kr): 온라인신청(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금감면 서비스 → 요금 할인 정보 입력 → 신청하기 ※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상담센터 ☎ 1335 -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재난지원금’ 효과 있었을까?..데이터로 봤다
이전글 코로나19로 달라진 새해맞이 풍경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