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처리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30
[앵커멘트] 석면은 1급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상가 리모델링 실내 공사장. 천장재를 뜯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폐석면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바닥에 한가득입니다. 또 다른 현장. 대형 자루 안을 열어보니 낡은 슬레이트 더미로 꽉 찼습니다. 엄연한 불법. 그런데도 관계자는 변명만 쏟아놓습니다. [현장음]그런데 왜 (업체에) 안 맡기셨어요? / 여기는 불이 나서 다 쏟아져 내리고 그냥 급하게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거죠. 폐석면을 몰래 땅에 묻어 버린 곳도 있습니다. 축사 철거 현장에서 나온 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굴착기로 몇 번 파니 부서진 폐석면 조각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우리나라에선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노후 건축물에 사용됐던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것. 이런 경우, 환경오염은 물론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현행 제도는)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폐석면을 담아서 입구를 막고 보관한 후에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 업자에 의해서 처리 장소로 운반, 처리해야 하는데…. 경기도는 이렇듯 여러 수법으로 폐석면을 불법 처리한 업체 27곳을 적발하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매립하거나 신고 없이 수집, 운반하면 2년에서 7년의 징역이나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기GTV 최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우, 영상편집: 김상환, 화면제공: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자막] 1. 평택시 소재 리모델링 현장 2. 포천시 소재 사업장 3.[현장음] 4. 평택시 축사 철거 현장 5. [인터뷰]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6. 도 특사경, 폐석면 불법처리행위 27건 적발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경기도, ‘정책홍보 옥외광고 마당’ 조성
이전글 판교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