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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차별이 금지된 문자가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4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나 맞춤형 지원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코로나19 확산 속 지난 12월 3일 진행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여러 가지 제한으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수험생들. 대부분 수험생은 4교시 시험이 끝나는 오후 4시 반쯤이면, 시험장을 나오지만, 밤 9시 45분이나 돼야 시험이 끝나는 수험생이 있다. 점자문제지로 시험을 보는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다. 실제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13시간 3분간 시험을 쳐서 2019년 연세대 교육학과에 입학한 김하선 씨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씨는 ‘전맹’(시력을 조금도 갖지 않은 장애)과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시청각 복합장애를 가지고 있다. 김 씨는 13시간 3분 동안 271쪽에 달하는 점자 수능문제지를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풀어 전국에서 가장 늦게까지 수능을 본 수험생으로 기록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 손가락 끝의 감각으로 읽어야 하는 ‘점자’. 누군가에게는 그저 느린 문자지만, 시각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 위주의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다. 특히,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에게는 점자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이들 시청각 중복 장애인은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나 맞춤형 지원정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 ‘점자법’, ‘점자의 날’이 생소하신가요? 「점자법」은 2016년 5월 29일에 제정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제정 이유에서 시각장애인의 문자향유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이 문자로 사용하고 있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함과 아울러 점자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08 장애인 인권 선언문」에서는 모든 출판물과 문서, 모든 시각적 정보를 점자로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공식문자로 인정한 나라도 있다고 한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점자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점자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훈맹정음’)을 만들어 반포한 1926년 11월 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 아직도 ‘점자’에 인색한 사회 「점자법」 시행 후 3년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점자 사용 환경은 달라졌을까? 생활 속에서 점자를 제공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지만 잘못된 점자 사용, 부족한 점자 정보가 지적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국내 점자 표춘 규격 확립 및 점자 표기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실제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도 대부분 점자 표기가 없다. 음료수 캔에도 “탄산”이나 “음료”라고 적혀 있어 시각장애인들은 본인의 기호와 무관하게 무작위로 음료를 고를 수 밖에 없다. 화장품, 가전제품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쓰는 물건에도 점자 표기는 제공되지 않는다. ■ ‘점자권’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 경기도는 아직 부족하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도는 ▲도 직영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점자교실’, ‘점자소식지’ 지원 ▲시‧군 직영(수원 2, 의정부 1, 성남 1, 부천 1 등) 5곳의 점자도서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1997년 점자소식지 발간을 시작으로, 1998년 점자교실 운영 지원, 2002년 점자도서관 운영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을 통해 ‘점역교역사’(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고, 점자도서관 및 특수학교 등 취업에 도움을 받고 있다”며 “우리 점자교실에서 매년 5~6명의 교육생이 나오는데, 최근 3년 연속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점역부분’ 우승을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작 지원한 점자스티커 안내문과 점자스티커.  ⓒ 경기뉴스광장


또한, 경기도는 올해 2월 도내 31개 시‧군에 ‘시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점자스티커’를 제작·배포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스티커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제작 및 배포상 문제 때문에 도내 31개 시군에서 제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경기도에서 일괄 제작·배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스티커는 ▲복지카드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10여 종류 A5 1장 형태로 제작됐으며, 사업목적 및 스티커 부착 요령 등의 안내문을 포함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총 1만4,340매를 발행해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 9,655명에게 우선 전달했고, 남은 스티커는 추후 신규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선 ‘시각장애인용 손 씻기 소책자’를 올 6월 1,000부를 제작해 수원지역의 지역복지관, 특수학교 등 4곳에서 배포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각장애인용 손 씻기 소책자’.  ⓒ 경기뉴스광장


‘시각장애인용 손 씻기 소책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장애인도 쉽게 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연구원이 올해 처음 개발했다. 책자에는 점자를 넣어 시각장애인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책자 5,300부를 발간해 장애인 거주시설 등 550곳에 배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의 ‘시각·지체 장애인 및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 표준매뉴얼’은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인 ‘공정’을 재난대응 분야에 접목시키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시각·지체 장애인 및 조력자를 위한 재난대응 표준매뉴얼’.  ⓒ 경기뉴스광장


책자에는 시각장애인용 9종, 지체장애인용 8종의 재난대응 매뉴얼이 수록됐다. ※ 시각장애인용(지진, 화재, 가스, 보행사고, 승강기, 자동계단, 낙상, 약물, 휴대폰 배터리 방전 등 9종) / 지체장애인용(지진, 화재, 가스, 교통사고, 승강기, 자동계단, 낙상, 전동휠체어 배터리 방전 등 8종) ■ 국내 최초로 경기도에서 선보인 시각장애인 공연…올해 익산, 안동 등 전국 공연투어 진행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됐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도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아트센터(옛 경기도문화의전당)가 지난해 11월 문화나눔 무료공연으로 선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알퐁스 도데의 별’이 그것. 연극 ‘알퐁스 도데의 별’을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로 구성한 것으로, 경기아트센터 극장 내 객석 벽면과 천장을 둘러싼 60여 개의 스피커로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구현하는 등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지난해 11월 문화나눔 무료공연으로 선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라이브 사운드 드라마 ‘알퐁스 도데의 별’.  ⓒ 경기아트센터


이 공연의 구종회(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 총연출은 “라디오 드라마 형식에 공연장다운 현장감을 강조한 공연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다”며 “기존 연극이 드라마와 음악이 중심이라면, 이 작품은 음향이 또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 극의 뼈대는 드라마로, 드라마의 입체감은 음향으로, 감정적 증폭은 음악이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공연은 올해 한국문예회관연합회의 ‘2020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국공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 공연됐다. 특히 경북(10월 15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전북(11월 31일 익산예술의전당) 등에서 경기아트센터 오리지널팀의 무료공연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에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관계자는 “아직 우리사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사업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면서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쉽지 않기에 경기아트센터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연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시각장애인 ‘점자권’ 보장을 위해 점자 지원 계속돼야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점자법 제4조) 시각장애인 누구나 본인이 원하면 점자를 배우고, 사용하고, 점자를 통해 세상을 읽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남재현 주무관은 “경기도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높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점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겠다”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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