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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참여하면 ‘동물보험’ 가입이 무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4
경기도는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반려동물을 키울 때 들어가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병원비이다. 동물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남양주·과천·성남시민의 경우 사고로 반려동물이 다쳤을 때 입원·수술·치료비는 물론이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도 배상해주는 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 유기견 방지 위해 2014년부터 `반려견 등록제` 의무화 유기견 방지와 동물복지를 높이기 위해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2015년 9만1,000마리, 2016년 9만2,000마리, 2017년 10만4,809마리, 2018년 14만6,617마리, 2019년 79만7,081마리 등 등록 반려견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등록제 의무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반려견 등록률은 절반 이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 등록률은 약 49.8%에 그쳤다. 즉,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유실되거나 유기됐다가 구조되는 동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도 도민들의 반려동물 등록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 남양주·과천·성남, 반려동물 등록하면 자동 보험 가입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 사업은 올해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과천, 성남 3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해당 시·군에 거주지를 둔 반려견 소유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도민(기존, 신규등록 모두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보험에 무료 가입이 된다. 구체적인 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이다.

남양주시·성남시는 상해치료비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 연간 500만 원 과천시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된다. 보험 적용 예시  ⓒ 경기뉴스광장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다. 단, 이 기간 중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을 경우에는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후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경화 동물보호정책팀장은 “이번 사업은 동물등록을 통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며 “반려견이 다치거나 먹어선 안 될 이물질을 먹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건강한 삶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보험사 문의처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 문의처 010-8359-7015/이메일 0556@sejongcas.co.kr/팩스 0507-073-0556 ※과천·성남 문의처 02-3471-5109/이메일 a18997751@hanmail.net/팩스 0303-3130-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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