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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사범 꼼짝마! 경기도 안전파수꾼 특사경 소방수사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16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방수사팀은 위험물 안전취급, 소방시설 불법시공 등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를 적발해 해당자를 의법 조치하고 해당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건조한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화재사고는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어,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4월 소방재난본부와 별도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내에 소방업무 관련 전담수사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다.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소방수사팀은 팀장, 수사1반(2명), 수사2반(2명) 등 총 5명의 소방공무원으로 이뤄졌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소방시설 불법시공 등 도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요소를 찾아내 해당자를 의법 조치하고 해당시설의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 경기도 소방수사팀, 기획수사 통해 화재예방 막는다! 보통 ‘소방공무원’이라고 하면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만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활동 외에도 화재예방 활동, 훈련, 교육, 소방사법 및 소방관련 인·허가 등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경기도 소방수사팀은 수사가 주목적인 부서로 직접적인 예방활동이 아닌 시기에 맞는 기획수사를 통해 화재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최근 3년간 공사장 화재발생 현황을 들여다보면 1,252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겨울철에 화재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소방수사팀은 올 초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동절기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수사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면서 손소독제 주원료인 에탄올을 위험물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안전조치 없이 다량 취급하는 등의 행위를 다수 적발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했다. 이 밖에도 각종 제보, 동향, 부정 언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법행위가 이뤄질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사전 시기·테마별 기획수사를 진행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수사팀은 수사가 주목적인 부서로 직접적인 예방활동이 아닌 시기에 맞는 기획수사를 통해 화재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소방 관련 불법행위 근절로 도민 생명과 재산 지켜 소방수사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지명된 7개 법률에 규정된 ▲불법 소방공사 및 하도급 ▲허위 소방감리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를 적발 후 사법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7개 법률은 ①소방기본법 ②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③소방시설공사업법 ④위험물안전관리법 ⑤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⑥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⑦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올해는 소방공사업자가 화재안전기준과 다르게 소방시설을 설치 및 누락하고, 이를 감리할 업체는 위반사항을 묵인하여 이상 없는 것으로 허위 감리결과서를 제출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요 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감지기 오작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이유로 화재 시 중요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주요 전원을 차단하여 화재발생 시 무용지물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례와 검정되지 않은 저가의 중국산 소화기를 유통한 사례도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건물 내 설치된 모든 소방시설은 언제든지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 및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등 설치명령 위반, 구조구급대원 폭행 등 불법사례 등의 소방 활동과 관련된 위반행위는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장이 처리하고 있다. ■ 눈앞의 이익만 좇던 손소독제 제조업체 등 적발 경기도 소방수사팀 직원들은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 손소독제 제조업체의 불법 위험물 취급과 다중이용 신축건물의 불법 소방공사를 꼽았다. 먼저 소방수사팀은 올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각종 의약외품을 제조하던 업체에서 작업공정을 손소독제 제조시설로 전환 후 손소독제 주원료인 위험물 에탄올을 다량으로 구입해 취급한다는 동향을 입수했다. 이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내 손소독제 제조업체 94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43개 업체의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를 적발해 검찰로 송치하고, 34개 업체는 관할 소방관서장으로 하여금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이 중 성남시 소재 모 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에탄올을 허가수량의 90배에 달하는 3만6,000리터를 저장하면서 1일 최대 1만 8,000㎏ 손소독제를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적발됐다. 두 번째로 소방수사팀은 소방시설이 준공되어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다중이용 신축건물에 대한 기획수사를 통해 올 7∼10월까지 17개 신축 건축물을 수사한 결과, 총 33개 위반업체를 형사입건해 사법처리 중에 있다. 사법처리 대상 가운데 남양주시 소재 복합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초기 진화를 위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8개소를 미설치했다. 또, 헤드 104개소를 화재안전기준에 위반해 살수 장애를 발생시키고 화재감지기 4개실을 미설치했다. 소방수사팀은 소방시설 작동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도록 시공, 감리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하고, 부실 시공된 소방시설은 정상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홍진영 경기도 소방수사팀장은 “최근 발생한 화재 추이를 보면 초기에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다수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고 상시 작동이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수사팀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와 소방공사업체 그리고 소방공사감리업체 등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적당히 하다가는 반드시 적발되어 처분 받는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것에 대해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 종합건설사와 소방공사업체 등에 소방시설 중요성 각인시켜 소방수사팀은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와 소방공사업체, 그리고 소방공사감리업체 등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적당히 하다가는 반드시 적발돼 사법처리 된다는 인식을 각인시킨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간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사의 경우 소방공사를 모두 도급받아 일부 공사만을 하도급 해야 함에도 이면계약 후 모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정상적으로 하도급 받은 소방공사업체는 화재안전기준을 도외시한 채 소방시설을 시공하고, 이를 감독할 감리업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부 업체들의 불법시공·감리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소방수사팀 신설이후 소방공사 불법시공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언론브리핑 등 홍보를 통해 소방공사 불법시공이 점차 줄어드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장 힘들었던 사례로는 불법 하도급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참고인)들을 사주하여 허위진술 하도록 강요해 해당 불법행위가 덥혀 버릴 뻔한 사건을 꼽았다. 홍진영 팀장은 “우리 수사관들이 조작된 증거 확보를 위해 한 달여간 100여 건이 넘는 자료를 분석 및 대조하고, 20여 명이 넘는 관계인들을 일일이 만나서 설득하는 등 끈질긴 수사 끝에 ○○건설사의 불법행위를 확보해 형사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 사례는 비록 힘들었던 사례이기도 하나 나름 수사관으로서 보람된 사례”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안전에 더욱 집중 소방수사팀 직원들은 하루 빨리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방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 전반적으로는 대외활동 자제 및 대인접촉이 자제되는 시기에도 불특정 다수 관계인을 만나 수사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고 밝혔다. 홍진영 팀장은 “일부 업체에서는 ‘이러한 시기에도 수사를 나오냐’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기도 특사경으로서 불법행위 근절을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공정한 경기도 구현에 앞장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수사팀은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 경기도에서는 불법 소방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불법 소방사범, 경기도에 발 못 붙인다! 소방수사팀은 다가오는 2021년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구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진행, 경기도에서는 불법 소방사범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홍진영 소방수사팀장은 “경기도 소방수사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법근절 의지에 따라,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은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달려왔다, 코로나로 전 도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구현과 도민 안전을 위해 내년에도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임헌종 수사관은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우리 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소방시설 공사업과 관련해 불법하도급 및 불법시공 등 불공정거래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홍광표 수사관은 “내년에도 위험요소와 위법행위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도민들께서도 혹시 주변에 위험물이나 소방불법시설 행위 등을 발견하시면 적극 제보해주시길 바란다. 열심히 발로 뛰겠다”고 다짐했다. 서주석 수사관은 “무허가 위험 에탄올을 이용해서 손소독제를 만든 업체의 대표가 처벌을 받고도 에탄올의 위험성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도민에게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리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는 데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균 수사관은 “흔히 특사경이라고 하면 수사대상처에서 배척하거나 안 좋은 시선으로 볼 때가 많다. 현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왜 왔냐’며 찬밥신세가 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이 도민을 위한 것임을 알아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방수사팀은 팀장, 수사1반(2명), 수사2반(2명) 등 총 5명의 소방공무원으로 이뤄졌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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