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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2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22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인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지역균형”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변화와 활력을 만들고 지역을 혁신하는 주체는 지역의 삶에 뿌리를 둔 주민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자원을 나눠 지역이 더 많은 자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중앙 정치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고 치열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2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독립성을 확대해 지방자치의 주축이 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견제하며, 권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건의안은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의 독립이 필수적이므로 각 지방의회 사무처‧국·과의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국회와 같이 시민단체가 예산의 편성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이날 유광혁 의원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3개(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를 경기북부로 추가 확대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유광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을 고양시로 이전키로 결정한 데 이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5개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역시 공모를 통해 경기북부 등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제2차 이전 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의 실질적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300명 이상 근무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하는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이는 경기북부에 기업 및 투자유치, 소상공인 진흥, 주택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후에는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제348회 정례회는 11월 3일 개회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 후에는 경기도의회 1층 현관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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