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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으로 확대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2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도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중인 임대차 상담센터를 도 열린민원실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에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22일) 경기도청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민관협력 임대차3법 상담센터 설치 협약식을 열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임대차 전문상담위원 39명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임대차3법 등 임대차관련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과 경기도 열린민원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종합민원실 내 임대차 전문상담센터에서 전화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촬영 : 촬영팀 영상편집 : 강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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