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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위험물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1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경.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8월 도내 셀프주유소 964곳을 대상으로 위험물 전수검사를 실시해 30%인 287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7월 소방청이 지시한 ‘하절기 셀프주유소 안전관리검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수검사에 참여한 인원들은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사항을 준수해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 꼴로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작성하거나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모든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주유소 정기점검 실시 및 정기점검 결과 기록 보존 여부 ▲변경허가 위반 여부 ▲시설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및 근무실태’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중 9건을 입건한 것을 비롯해 과태료 9건, 시정명령 740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47건 등 총 807건의 위법사항을 처분했다. 전수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A주유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다 적발됐다. B주유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주유소 내 건축물 일부를 증축하고 철거하다 덜미가 잡혔고, C주유소는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주유소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점검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변경허가를 위반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관리 감독을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도 소방재난본부는 조만간 이번 전수검사 시정명령 740건에 대해 현장 사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 판매취급소 허가취득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페인트 판매 점포는 관할 소방서에 위험물 판매 설치허가를 받아 무허가 취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도 소방재난본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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