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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1%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1
경기도는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하고 9월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개최된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의 모습.  ⓒ 경기뉴스광장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7%가량 상승한 1만54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21%가량 높은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가량 상승한 것으로 월 급여 기준 216만6,000원보다 3만7,000원 늘어난 220만3,000원이 된 것이다. 이 수치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 1,82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달 13일 개최된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과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해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내린 금액이다. 이 금액이 결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와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반영 여부 등을 토대로 제시된 1만428원~1만580원 중 노동자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 고려해 최종적으로 1만54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활성화를 일으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2015년 6천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2019년 3월 신설했고, 올해 8월부터 생활임금 서약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한 가점항목을 추가하는 등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도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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