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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근 4년간 아파트 취득한 법인 대상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10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의 APT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세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인 대상 취득세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법인의 APT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이는 규제회피 등의 이유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금중과 정책으로 최근 법인의 아파트 매각 증가에 따라 마련된 것.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이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 신고한 부동산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군이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과세표준 누락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과의 합동으로 취득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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