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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경오염 방지시설 시공한 무등록 업체 38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3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관련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경기도청


전문기술인력이나 시공능력 검증 없이 환경오염방지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시공해 온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펼친 환경전문공사업 불법행위 관련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대기시설, 기타 오염물질 시설, 해수시설 등을 시공하는 업체다. 도는 무등록 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인치권 단장은 “2019년 1월 이후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로 인허가를 받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했다”며 “그 결과,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불법 시공 등 3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방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을 갖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업체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시공하도록 규정한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경우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556개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수사한 결과 총 38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26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미이행 2건 ▲환경오염물질 배출 부적정 운영 10건이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송풍기 등을 제작하는 김포시 ‘ㄱ’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자동화 기계를 수입·시공하는 인천시 ‘ㄴ’업체 역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없이 여과집진기 등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부천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ㄷ’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환경전문공사업체 ‘ㄹ’에 대가를 지불하고, 설계와 허가·신고 대행을 의뢰한 후 방지시설을 불법 시공했다 덜미를 잡혔다. 파주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 ‘ㅁ’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배관으로 연결하지 않는 부실시공을 했고, 배출업체 ‘ㅂ’은 이런 상태에서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ㅅ’은 배관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대행했다.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기뉴스광장


성남시 환경전문공사업체인 ‘ㅇ’은 환경기술산업법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요건으로 환경 분야 기사 또는 기술사를 4명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문기술인력이 공석인 채 변경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시공 행위와 그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환경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등 배출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특사경 창설 이후 최초로 시도한 분야”라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를 앞세워 부실 시공하는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적법 시공 환경전문공사업체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방지시설 시공업체의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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