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타공고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기타공고상세조회 테이블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박현 작성일 2023-12-20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2-3778-4189
첨부파일

장애인등록 취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3. 1. 3. (15일간)

3. 청문내용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주 소

처분내용

청문 일시

반송일

반송

사유

이관O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길 3*, *0*호 (미아동)

장애인등록취소

2023. 12. 19. 15:00

2023. 12. 14.

폐문

부재

나. 청문장소 :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3(장애인등록 취소 등)에 따라 장애재진단 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장애등급심사 서류 미제출로 인한 취소통보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 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공고이전글다음글
다음글 「고양창릉 A-1 선택형(6년 공공임대) 사전청약」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이전글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정보제공부서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