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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시행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73% “새로 생긴 휴게시설에 만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9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시행·관리하는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토록 한 가운데 휴게시설을 이용 중인 노동자의 73%가 만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최근 GH 시행‧관리 아파트 경비‧청소원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결과 73%(‘매우 좋음’ 46%, ‘좋음’ 27%)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또 보통은 21%, 싫다는 3%, 매우 싫다는 3% 등으로 조사됐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상주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9개 단지의 경비·청소원 62명을 대상으로 온도, 채광, 환기에 대한 쾌적성과 면적, 위치에 대한 편리성 등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를 실시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에선 ‘쾌적성’(온도, 채광, 환기), ‘편리성’(면적, 위치) 등의 항목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다. 먼저, ‘휴게시설 온도’에 대해 88%가 만족(매우 좋음 57%, 좋음 31%)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휴게시설 위치’에 대해서도 83%가 만족(매우 좋음 50%, 좋음 33%)했다. ‘휴게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57%가 만족(매우 좋음 48%, 좋음 9%)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떨어졌다. 기타의견으로는 정책추진 여건(공사 중인 단지)상, 설계단계에 휴게시설이 반영되지 못한 일부 단지(2개)의 경우에 채광·환기 관련 불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도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파트 설계의 계획단계에서 ‘적정 위치·면적의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에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 적정 위치·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 경기뉴스광장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에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 적정 위치·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건의했다. 특히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적정면적의 휴게시설이 계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설의 면적은 관리사무소 면적과 별도로 확보하고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토록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도는 제도개선 이전이라도 도 주택사업승인과 건축허가 사전승인 시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을 적정 확보토록 권장하고, 관련 내용을 시‧군에 전파해 반영토록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GH 시행·관리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현황 및 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해 언론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충분한 휴식은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내 설치되는 휴게시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경비원과 청소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사진은 안성 공도 5단지 경비원 쉼터.  ⓒ 경기뉴스광장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경비원과 청소원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또 휴게시설 위치 또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GH가 시행·공급하는 35개 단지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모두 설계·시공에 반영됐고 최근 완공된 16개 단지는 휴게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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