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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8월 도 전역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건축물에 사용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석면 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 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등록된 전문 업체를 통해 석면 해체를 해야 함은 물론 폐석면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석면은 관계 법률에 따른 처리가 중요하다”며 “주택, 공장, 학교, 축사 등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면 불법 무단투기, 매립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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