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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중 시설에 간 돈은 2억원 불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을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송기춘입니다. 「나눔의 집」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의 삶과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것을 위해 긴급히 구성되어, 사회복지 시설로써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누구보다 소중하게 대우해야하는 특별한 지위의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경기도와 광주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였으며,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개반으로 나누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양로시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을 깊이 있게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는 법인과 시설의 문서 열람, 건물과 생활환경 실사, 직원 및 관계자 등과의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광주시의 관계 행정문서를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초창기「나눔의 집」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인권위원회 등 불교계의 노력과 국민들의 후원, 참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하였습니다. 서울에 있던「나눔의 집」은 1996년 경기도 광주에 건물을 지어 이전하면서 공동생활은 안정되었지만, 점차 법인 및 시설 운영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눔의 집」민관합동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후원금을모집하였고, 공익법인이 해야 할 결산서 등의 공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하였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모금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약 88억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도 하지 않았고, 공익법인 결산서등의 공시도 하지 않아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후원금 대부분은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목적을 위해 쓰이거나 비축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후로 나눔의 집 거주 할머니에 대한 후원금이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 운영법인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다며 국민들에게 거둬들인 후원금은 양로시설 나눔의 집이 아니라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나눔의 집 운영법인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 5년간 모집한 후원금은 약 88억 원입니다. 그 중 운영법인이 사용한 금액은 토지(임야) 구입 등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금액 약 26억원을 비롯해 총 38억원에 달하며, 실제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계신 나눔의 집에 지출한 금액(시설전출금)은 2억여 원(2.3%) 뿐이고, 동 시설전출금도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즉, 후원금은 거의 대부분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및 증언활동 지원을 위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후원금 잔액에 대하여는,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에 따르면 가급적 절약하여 향후 법인의 재산취득과 요양원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등의 목적을 위해 수년 동안 사용되거나 비축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47조와 제355조, 제35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셋째, 법인과 시설의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법인과 시설은 각 조직 운영과 회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눔의 집에서는 국고보조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 시설과 법인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으며, 법인에 관한 행정문서가 시설장의 명의로 발송되기도 하였습니다. 법인 산하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상 운영이 부적절한 ‘국제평화인권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 기구는 별도의 정관과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나, 최근 여러 해 동안 활동실적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이사회 의결 과정에 부당행위가 발견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회 의결시 위임이 불가능함에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가 수차례 있었으며, 실제 참석한 이사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관에서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인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이사회의 개의정족수에 미달되는 회의가 되어 사외이사 선임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총 11차례의 이사회 중 공익법인법 상 서면결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이사회가 5차례 확인되었고, 그 중 3차례의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상 간인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나눔의 집 시설장은 A 할머니가 일종의 인지 능력의 하락 상태인‘섬망상태’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말에 ‘효력이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A 할머니를 언론에 노출시켜 시설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눔의 집」간병인은“할머니, 갖다 버린다”,“가만히 좀 있어, 왜 이래!”“혼나봐야 한다, 약았다” 등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간병인의 학대 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나눔의 집 운영상 문제에서 파생된 의료 공백과 과중한 업무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섯째, 후원금이 증언활동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고 의료적 방임의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할머니의 생활과 복지, 증언활동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한다고 하였지만, 대부분의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2015에서 2018년사이 매년 100~150회의 방문객을 만나고 증언활동에 참여하면서도 후원금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도 못했습니다. 할머니들은 90세 이상의 초고령이고 일부는 와상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된 ‘양로시설’에 법인의 별도 지원이 거의 없는 채로 지내시게 하였습니다. 오히려 나눔의 집은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양로시설의 인력을 법인과 역사관의 업무에 투입하여 할머니에 대한 보호 공백을 초래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결과적으로 할머니들은 본인들에게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서, 자유로운 외출과 이동을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해야 하였습니다. 일곱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는 할머니들의 삶과 활동을 담은 물품과 기록이 쌓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3천여 점의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나눔의 집은 그동안 나눔의 집에 기거하셨던 할머니들의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학생과 국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담은 그림,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치된 기록물 중에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도 있었습니다.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삶과 활동 기록 긴급 정리사업`과 같은 긴급 조치가 절실합니다. 여덟째, 역사관 중 일부는 부실공사였습니다. 입장료(5천원) 수입으로 운영되는 제1역사관은 습도 조절이 되지 않은 채 일부 원본 기록물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역사관은 바닥 공사가 부실하여 바닥면이 들고 일어나, 관람객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태였습니다. 아홉째, 조사과정에서 불법녹음 사례 등이 발생했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사회복지법 제5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위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으로 위촉된 의사가 할머니 정신건강상태를 위해 면담 조사 하는 과정을 법인 직원인 간병인이 불법 녹음한 사실이 있고, 나눔의 집 시설장은 조사단의 ‘생활관 조사’를 코로나 19를 이유로 거부하다가 계속된 요청에 겨우 다음날 오전 10시로 조사활동을 합의하였음에도, 당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한 분을 외부로 모시고 나가 시설 부실 운영으로 물러난 전 시설장과 전 사무국장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개선되어야 합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아픔을 보듬는 곳입니다. 후원자들은 할머니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사용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생활지원이나 복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비축하였습니다. 또한, 할머니들의 삶이 최대한 존중받고 할머니들의 기록이 소중히 보존되는 곳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양로시설로서도 C등급을 받아 전국 하위 25%에 해당합니다. 이번 민관합동조사에서 드러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의 여러 법령 위반행위 등은 사법기관의 수사를 통해 더욱 명백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나눔의 집 문제는 법인과 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처분이나 지도·감독의 권한도 경기도와 광주시에 걸쳐 있습니다. 나눔의 집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광주시가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할머니들의 편안한 여생’과‘위안부 역사’의 기록과 보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여 나눔의 집 정상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경기도와 광주시는 정상화 방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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