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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 경찰 수사의뢰·검색차단 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1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가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중고차 판매 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매물 판매를 근절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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