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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월말까지 해수욕장, 항구 등 바닷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0
안녕하세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김충범입니다. 오늘은 하천‧계곡 불법정비에 이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대해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6월 바닷가 불법행위 정비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고, 향후 경기바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는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매주 추진상황 확인, 연안 5개 시 현장 간담회 개최,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바닷가 불법행위 대응 T/F 구성·운영, 특사경 및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불법행위를 다음과 같이 5개로 정형화하여 다음과 같이 대책 추진 중입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무단점용 파라솔 영업 및 불법 노점행위 근절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3개(화성시 제부도‧궁평, 안산시 방아머리)의 비지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파라솔을 꽂아 무단 점용한 상태로 영업하는 것 불법으로 노점행위를 하는 것 과도한 호객행위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에 대해 주 1회 이상, 매주 주말 현장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세족장, 그늘막 등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자율관리공동체, 상가 연합회를 활용하여 경기도 해수욕장에서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실적(7.1.~7.31.) : 현장점검 72회, 4건 적발(기타 4_시 단속반에 계도 조치 요청) 두 번째, 오랫동안 존치해온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어항 및 바닷가 공유수면에 수산물직판매장, 컨테이너 등 존치되어온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7월말 시흥 오이도항 어구보관용 컨테이너는 자진 철거를 유도해 정비하였고, 이달 중에는 수산물판매장 천막 자진 철거 및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항‧포구의 불법을 하나씩 근절하고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개발 사업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 추진실적(7.1.~7.31.) : 현장점검 128회, (7월) 사전조사, 홍보·계도 → (8월) 단속 세 번째,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통해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어린물고기 포획, 무허가 어업, 조업구역위반 사항 등에 대해, 육상에서는 정박어선, 직판장의 불법어획물 보관·판매를 단속하고 특히 불법 자행이 예상되는 주말‧새벽시간 집중단속을 통해 빈틈없는 불법어업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실적(6.29.~7.31.) : 현장점검 48회 417척, 6건 적발(행정처분 5, 사법처분3, 2건 양벌) 네 번째,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과 레저선박의 불법낚시 특별단속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낚시인구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찾아가는 낚시어선 교육을 5회 80명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 주요 교육내용 : 수면에 오물‧쓰레기, 낚시도구 투기 금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금지, 기타 안전관리(승선인원 초과 금지, 승선자명부 작성 등) 낚시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레저선박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주말 집중단속 추진중입니다. * 추진실적(7.18.~7.31.) : 현장점검 4회, 1건 적발(행정처분 1) 다섯 번째, 바닷가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깨끗한 바다를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연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1,000톤 이상의 바닷가 쓰레기를 정화사업비와 바닷가 지킴이 활용으로 실시간 수거‧처리하고, 쓰레기 집중 발생 시간대(주말 등)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년 추진실적(1~7월) : 쓰레기 수거·처리 약573톤 향후 바닷가 지킴이 인력을 확대(’20년 31명→’21년 100명)하고 조업 중 발생 쓰레기의 자발적 회수를 위한 선상 집하시설을 지원하는 등 바닷가 쓰레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존치되고 당연시되어 오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하여 더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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