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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광장] 식탁 위 GMO식품 피하고 싶다면…“경기도 Non-GMO인증이 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10
경기도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뉴스광장


아침 식사 대용으로 즐기는 시리얼, 식용유, 간장, 된장, 두부, 참치, 맥주, 라면, 아이스크림 등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음식들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GMO식품이 재료로 쓰인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유전자변형식품(GMO)은 생산성 향상과 상품의 강화를 위해 유전자를 새롭게 조작·변형시켜 만든 식품이다. GMO는 농산물을 병충해, 잡초,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해방해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개선하고, 세계적인 기아 문제 해소, 농가 소득 증가, 제품 가격 하락 등에 이바지했다는 점에서 농업계의 혁명으로 꼽힌다. 하지만 농산물에 유전적 변이를 가한 만큼 인체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게 현실. 문제는 이런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세계 1위 GMO 수입국이고, 소비자들은 제도적 한계로 인해 GMO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완벽하게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을 시작했다.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을 떠나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경기도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이유다.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경기뉴스광장


■ 전국 최초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제’ 추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기본권,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상당 부분에서 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GMO식품을 피하고 싶어도, 몰라서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강선무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현재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100%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마련해 GMO 제품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에는 GMO 표시를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식품에 GMO 표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수입하는 식용 GMO 농산물 대부분이 식용유와 당류 제조에 사용되는데,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 식품안전과 직원들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 추진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 소비자 입장에서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 국내 GMO 표시제의 사각지대를 인지한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식품에 GMO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3월 국민청원 사항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촉구’에는 21만여 명이 동참했다. 하지만 생산업체나 수입가공업체는 안전성이 이미 규명됐고, 물가 상승, 통상마찰, 소비 양극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완전표시제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선무 과장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GMO 완전표시제 대신에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기업이나 행정 주체가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결과 GMO 재료 인증이 아닌 GMO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을 인증해주는 방안을 떠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은 GMO 표시 대상 가공식품 중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일괄검사로 유전자변형식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강 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5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의 인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라며 “비유전자변형식품 관리와 소비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전국 최초의 인증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은 시험 분석부터 서류 확인까지 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 경기뉴스광장


■ 시험 분석부터 서류 확인까지, ‘무료’ 지원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은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내 GMO 재료 사용 여부가 아닌 GMO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 무엇인지 알려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절차는 경기도에서 생산 또는 유통·판매를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강 과장은 “GMO 표시대상인 대두 등 6종에 대해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만든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Non-GMO’ 표시를 받기 위해선 원료별, 제품별 시험분석을 위한 비용과 이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사업은 원재료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험분석부터 서류 확인까지 경기도에서 무료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선 따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비유전변형식품 인증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우려도 없다”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입장에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올해는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도민들에게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는데 힘쓸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스스로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관리 사업.  ⓒ 경기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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