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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07
청소년  ⓒ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청소년의 나이는 법률마다 규정이 다른데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소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에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어 도에서 청소년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 청소년의 날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청소년의 능동적, 자주적 주인 의식을 북돋아 주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안양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 남양주시는 5월 넷째주 금요일, 경기도 광주시는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의원님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난 21일, 청소년의 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의원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날에 대해 정대원의원과 인터뷰 하다   ⓒ 함예본 기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인터뷰가 시작되었고, 저는 가장 먼저 ‘청소년의 날’을 만드신 계기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소년의 의미’에 대해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청소년의 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년의 날에 대해 정대원의원과 인터뷰 하다   ⓒ 함예본 기자


또한, 청소년의 날이 5월 24일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9세부터 24세까지’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9월 24일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무척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꿔줬으면 한다고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청소년의 날에 대해 정대원의원과 인터뷰 하다   ⓒ 함예본 기자


청소년의 날은 2021년 5월 24일부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청소년의 날에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 눈여겨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대원 의원과 경기도 청소년 기자단  ⓒ 함예본 기자


청소년의 날이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만큼 경기도의 각 지자체인 시. 군이 함께 모여 내년 5월 24일, 청소년의 날을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경기도민인 우리도 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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