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1. 「건출물관리법」 제18조 및 「건축물관리법시행령(안)」 제19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을위하여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모집공고 합니다.
- 공고기간 : `20. 3. 27.(금) ~ `20. 4. 15.(수)
- 공고장소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세움터, 관련 협회 등
2. 모집기준
가. 등록자격
공고일 전날(`20.03.26.)까지 경기도에 아래 법령에 따라 개설 신고·등록한 자로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건축사법」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 4. 16 ~ 4. 22.(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마감일(`20.4.22.)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가급적 우편으로 접수요청)
- 제 출 처 : 경기도청(건축디자인과)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4. 제출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에 충족하면, 중복 등록 가능)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사실확인 포함)
- 자본금 보유 증명 서류(안전진단 기관 등록에 한함)
- 교육훈련 이수를 완료한 경우 교육이수 수료확인증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록 명부에 등록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합니다.
-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건축물관리법 제18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건축관리팀(☎031-8008-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