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교육이수증(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 작성) ② 건강진단결과서 ③ 제조방법 설명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하려는 경우 각 식품 유형별 각1부) ④ 시설사용계약서 1부(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⑤「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위임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위생관리책임자(필요시), 위임장 ☞ 자필서명 /수임자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법인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위임장, 수임자 신분증> - 공유주방 사용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 등이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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