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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관련] 전세사기 피해로 경재 진행 중인 주택의 중개 시 유의사항
작성자 강은성 작성일 2024-02-27

1. 최근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탁사기 피해로 경매 진행 중인 주택 등을 관리하면서 단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은 차명계좌로 월세를 수령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신탁등기 또는 공동담보가 설정된 물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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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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