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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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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 민원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한곳에 모아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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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보일러 및 숯가마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 답변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허가신청서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7.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9.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명세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10. 오염물질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1부
       
      ※ 민원사무서식(민원사무명: 보일러 및 숯가마에 대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안내)  세부내용 참고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가구수 제한을 초과(쪼개기)한 다가구주택 양성화 여부 ?
    • 답변

      ◉「특조법」에서 특정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위반사항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법 제5조 : 신고대상 건축물이 일부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법 및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함) 타 법령 위반사항도 가능하나, 이 경우 타법령은 건축법령 위반으로 인한 관계법률 위반사항에 한하여 포함 가능할 것임

      ⇒ 양성화 가능

      * 특조법 제3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은 증축․대수선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상 대수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8호)에 해당하는 세대간 경계벽 증설 해당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특정건축물 신고 신청시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서류는 ?
    • 답변

      ◉ 「특조법」제4조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허가권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를 갈음하고 있어 국가시책사업은 별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

      ⇒ 현장조사서(허가권자가 작성)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로가 없는 맹지에 건축된 경우 양성화 여부 ?
    • 답변

      ◉「특조법」제5조 및 동시행령 제7조에 따라 대상 건축물로부터 30m 내에 너비 4m 도로가 있는 경우 등에는 소방서장등과 협의를 거쳐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양성화 가능(소방상 지장이 없는 경우)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도 양성화 가능 여부 ?
    • 답변

      ◉ 도시형생활주택은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세대(4층, 660㎡이하), 연립(660㎡초과), 아파트(5층 이상)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특조법」제3조에 따라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은 양성화 대상이 되므로 도시형 생활주택도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특조법 제3조에 해당하는 규모는 가능

      ⇒ 양성화 가능(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주거비율(50/100)을 맞춘 경우 양성화 가능 여부 ?
    • 답변

      ◉「특조법」제2조에서 특정건축물 대상을 건축법 제11조(허가), 제14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대수선하거나,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사항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성화 불가함.

      ◉ 관련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 부천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폐지된다고 하던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 건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고시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심의기준을 폐지하고 경기도에서 통합으로 심의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2014년 하반기 부천시건축위원회 심의기준 폐지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관련규정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161(2014.09.30.) 및 경기도 건축디자인과-37(2014.10.06.)호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언제까지 접수 가능한가요?
    • 답변

      ◉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신고 기간은 2014.01.17.~2014.12.1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셔야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신고기간)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부설주차장 중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인정 범위)?
    • 답변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주변환경(교통포함) 및 대지여건상 기계식주차장 설치가 불가피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 참 조 :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 질문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언제 실시하는지?
    • 답변

      ◉ 2015년도 사업 예정으로 예산 편성(편성액 : 2억원)하여 확정 중에 있으며, 2014년 하반기 또는 2015년 초에 시행공고를 거쳐 지역주민들이 보수공사 시 보조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행공고 전에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참 조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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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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