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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목적별참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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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목적별 참여 안내

  • 가. 행정분야 : 부천시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며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정 후 접수가능

    기부절차

    1. 기부자 : 사업부서에 지정기탁서(사용 용도·목적 지정) 제출
    2. 사업부서 : 이해관계 조회 등 절차를 거쳐 내용검토 후 기부금품 접수 의견서 및 기부심사 안건을 자치분권과에 제출
    3. 자치분권과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후 심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
    4. 사업부서 : 기탁금품 접수 및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 발급
    5. 사업부서 : 결과보고 및 공개
      • 현금일 경우 세입조치후 세출예산 편성, 예산 집행,
      • 물품일 경우 물품으로 등재 후 보관, 사용
  • 나. 복지분야 : 모집자(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 복지협의회 및 희망재단)의 의뢰에 의해 이웃돕기 등 자선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부금품 접수 및 전달

    참여절차

    1. 기부자 : 시·구·동 복지부서에 지정기탁서(사용 용도·목적 지정) 제출
    2. 통합돌봄과 : 대상자 논의 및 지정
    3. 통합돌봄과(구·동 복지과)/사회복지공동모금회/희망재단 : 접수 및 전달
      • 현금일 경우 수혜자에게 입금 혹은 모금회 및 희망재단 예치금으로 적립
      • 물품일 경우 개인 및 기관 등에 배분
    4. 통합돌봄과(구·동 복지과) : 사회복지공동모금회/희망재단에 결과자료 송부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희망재단 : 기부자에게 기부영수증 발급, 결과보고 및 공개
  • 다. 재능기부(자원봉사) 분야 :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봉사자가 기부의목적으로 개인의 재주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나누어 주는 일

    참여절차

    1. 기부자 : 사전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가입 필수, 부천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재능나눔 신청 게시판’에 신청(재능 분야 경력, 자격사항 기재)
    2. 자원봉사센터 : 내용 확인 후 신청자 개별 상담 진행, 필요한 기관(수요처) 등에 연계
    3. 수요처 : 활동 진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에 봉사활동으로 등록
  • 라. 고향사랑 분야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액의 30%내에서 답례품 지급
    고향*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기부절차

    1. 기부자 : PC나 모바일에서 고향사랑e음에 회원 가입 → 기부하기 클릭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 → 답례품 몰에서 답례품 선택
    2. 답례품 공급자 : 기부자에게 답례품 발송
    3. 국세청(홈택스) : 기부금영수증 처리
    4. 자치분권과 :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답례품 공급 운영(답례품 공급자 선정 및 답례품비 지급) → 매년 2월 결과보고 및 공개
    • 전국 농협에서 오프라인 기부도 가능

최종수정일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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