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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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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WeTax)란? 전국의 지방세를 관공서,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 납부 및 부과된 지방세의 조회, 이메일 고지서 신청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지방세 인터넷 신고 · 납부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의 주요 서비스

  • 전자신고납부
    • 납세자 또는 대행인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서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납세자
        위택스 접속

      • 01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신고할
        세목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02인터넷 납부

        신고서 저장 후 납부버튼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 03납부확인

        납부결과 메뉴에서
        언제든 납부확인 합니다.

    • 대상 세목
      • 취득세(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분/면허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소득세분, 양도소득세분, 법인세분, 종업원분)
      • 주민세(사업소분, 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 전자조회납부
    •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 후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납세자가 본인일때는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 조회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조회는 타인의 간편납부번호와 주민(법인/사업자)번호, 전자납부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대상 세목
      • 부과된 지방세 중 납기일이 지나지 않은 미납된 지방세 전체
  • 전자신청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환급신청 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대상 서비스
      • 지방세환급 신청 : 지방세를 이중 납부 또는 착오 부과하여 발생된 지방세환급금 환급 신청
      • 경정청구 신청 : 법정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신고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과다 납부되었거나 과소 환급되어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자동이체 신청 :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지정된 계좌에서 출금날짜에 자동 납부하는 서비스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선납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
      • 대행인 신청 : 납세의무자의 위임과 해당 시·군·구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대행인이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 전자고지신청 : 지방세 정기분에 대하여 전자고지함 송달 및 전자고지 안내메일 제공 신청
      •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전자고지 발송 안내, 환급금 발생안내 등 문자알림서비스 신청
      • 간편납부번호 신청
        · 과세자료의 간편한 조회 및 납부를 위해 본인의 신청에 따라 발급되는 15자리로 구성된 번호
        · 간편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위택스, 자동화기기,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과세자료 조회 납부

최종수정일 : 2024-01-25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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